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02조 (정ㆍ부책임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정ㆍ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ㆍ부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1.암호자재 관리기록부 기록ㆍ유지
2.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 및 월 1회 실물점검
3.암호자재 사용자 대상 보안교육
4.암호자재 인계인수
5.그 밖에 암호자재 보안사고 방지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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