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8조의2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에서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에서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가.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발주기관 내 온라인을 통해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