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44조 (사이버보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 침해사고 공동대응,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사이버보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보안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와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2.사이버보안 예산 협의ㆍ심의
3.사이버공격 공동 대응 및 모의대응 훈련
4.사이버보안 사고조사 결과 공유
5.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협력
6.개인정보보호 업무
7.그 밖에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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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9조 · 재발방지 조치제140조 · 정보협조 요청제141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42조 ·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143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제144조 · 사이버보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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