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08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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