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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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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