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04조 (암호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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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1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서식 제16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 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해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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