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36조 (직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