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2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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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운용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운용관리실태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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