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6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정한다.
1.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2.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3.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4.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
5.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6.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7.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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