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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