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조 (사이버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사이버보안 담당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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