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6조 (검토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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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장비ㆍ물품 도입
2.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 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다.기존에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 보안 기능이 있는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라.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
마.사업자 변경, 임대 기한의 종료 등 단순 후속 운영을 위한 절차
3.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4.PCㆍ프린터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구매ㆍ교체ㆍ사용권한(라이선스) 기간연장 또는 사용자수 증감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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