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5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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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파기일시 및 장소
2.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파기사유 및 방법
4.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하급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통보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해야 한다.
1.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
2.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
3.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해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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