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0조의2 (우주시스템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우주시스템을 도입ㆍ개발ㆍ운영하는 경우,「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의2(우주시스템의 보안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우주시스템을 도입ㆍ개발ㆍ운영하는 경우,「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1.우주시스템 구성요소(위성체, 지상국, 위성망, 통신설비,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산 식별 및 보안관리
2.지상국-위성망-위성체 간 연동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정기 점검
3.저궤도 위성통신 등 우주시스템의 도입ㆍ운영ㆍ활용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4.우주시스템의 설계ㆍ개발ㆍ제작 등을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경우, 참여 인원ㆍ장비ㆍ개발환경 및 결과물에 대한 보안통제
5.해외 지상국 또는 외부 위성운영 인프라와 연계하는 경우, 위성체 제어 및 임무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통제와 종단간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