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48조 (재외사무소 사이버보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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