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8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②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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