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2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2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
4.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10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 서식 제10호 ]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1. 일반 사항 가. 측정 기간 및 지역 나. 측정 장비 다. 참여기관 및 인원 2. 측정 결과 기간 | 측정지점 | 통신구간 | 주파수 (MHz) | 신호세기 (dBM) | 취약여부 | 비고 | | | | | |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 | | | | | | | | | | | |…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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