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9조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통보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개선대책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문제점 개선ㆍ보완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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