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1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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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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