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16조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
2.「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
3.이 지침 [서식 제14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
4.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 5년간 보관
2.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 점검기록 보관
3.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③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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