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86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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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시설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게 출입인가를 해야 하며, [서식 제6호]보호지역상시출입자 인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④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7호] 보호지역출입자명부에 출입사실을 적은 후 안내자의 수행 아래 출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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