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4조 (안전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신청 기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검증신청 기관은 요청으로부터 1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국가정보원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이 구비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하거나 시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신청 기관의 장은 지연 사유를 해결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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