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82조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번호
2.주요기반시설 명칭
3.관리기관 명칭
4.수행 업무
5.지정 또는 취소 사유
6.신규지정ㆍ범위 변경ㆍ취소 대상 시스템 구성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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