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1.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②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로 한다.
1.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2.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 성능평가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3.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4.제1항제2호의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③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ㆍ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와 6개월 이상의 해소기한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3.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ㆍ판매에 필요한 요건ㆍ절차상에 흠이 있거나, 위계로서 흠을 은닉하였다고 해당 행정절차의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
4.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5.제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⑤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품 등재 중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공지한 등재 중지 사유가 해소기한까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제품을 등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등재 목록 삭제가 있을 경우, 검증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과 공동으로 발급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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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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