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4조 (사이버보안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훈련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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