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39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기관의 장은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재발방지 개선조치에 대한 결과를 회신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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