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79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사이버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적용하는 사이버보안 사고(위규)자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사고(위규)자 처리 기준
[ 별표 4 ] 사이버보안 사고(위규)자 처리 기준 □ 세부처리기준 구분 | 위반(위규) 내용 | 위반(위규) 내용 | 징계요구 | 경고 ․ 주의 | 보안 교육 이수 전자정보 (전자우편, 저장매체, 정보시스템) | 기밀·민감등급 업무정보 무단반출·유출(저장·게시·공유·전송) | 기밀·민감등급 업무정보…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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