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3조 (사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사고발생시 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오인ㆍ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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