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격지 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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