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4조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장비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장비의 경우 예비용 암호장비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
2.암호취급자에 의한 정비 실시
3.자체 정비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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