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7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체평가 증빙자료를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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