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3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별표 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제품…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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