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43조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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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LTEㆍ5Gㆍ6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LTEㆍ5Gㆍ6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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