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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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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