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