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12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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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3.소요량 및 산출근거
4.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정보통신망 구성도
7.보안대책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하고 암호장비 제작업체에게 암호장비를 제작ㆍ납품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정보원장과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개발완료 이전에 암호장비를 이용한 개발결과물에 대한 적절성ㆍ안전성 시험ㆍ평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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