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5조 (계약 특수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②각급기관의 장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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