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1.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내규 제ㆍ개정
2.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총괄
7.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사이버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
10.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감독
11.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그 밖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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