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6조 (취약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개발ㆍ유통하는 자 또는 도입ㆍ운용중인 기관의 장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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