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7조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업무를 규정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제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하급 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주요 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같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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