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47조 (외교통신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사이버보안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파견 후에는 사이버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주요 인사의 외국 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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