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78조 (비인가 기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해서는 안된다.
1.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2.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활용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도메인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통신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해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불문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기관 정보시스템 또는 기관 정보통신망 연결시 자동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