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6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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