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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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급기관의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이버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터 사이버보안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다음 각 호의 민간단체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각급기관의 정보화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용역업체
2.각급기관에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등을 공급하는 개발ㆍ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3.각급기관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4.각급기관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5.각급기관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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