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8조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