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98조 (현장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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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해당기관의 장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 증빙자료 제출, 보안진단, 담당자 면담 등을 협조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2.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측정
3.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4.공무원등의 사이버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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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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