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조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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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안대책 수립)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보안관리 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대책
8.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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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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