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31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정보원의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1.암호화 저장ㆍ전송
2.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
3.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⑥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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