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59조 (국제회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3.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4.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