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2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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