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등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3호 또는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